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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주지이다.

1. 2012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위 D 종 무실에서, 근로 소득자 E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012 년) 기 재와 같이 납세의무 자인 근로 소득자 219명에게 합계 455,673,031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근로 소득자들 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 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3. 5. 31. 경 근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여 근로 소득세 합계 78,116,117원을 포탈하도록 방 조하였다.

2. 2013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2. 21. 경 위 D 종 무실에서, 근로 소득자 F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013 년) 기 재와 같이 납세의무 자인 근로 소득자 228명에게 합계 511,494,026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근로 소득자들 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 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4. 5. 31. 경 근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여 근로 소득세 합계 79,342,310원을 포탈하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보정 서류 제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 D 농협계좌 기부금 입금 내역, 2012년도 허위기 부금 영수증, 2013년도 허위기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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