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 법인 소속 사찰인 E의 주지 A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되어 A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A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 아 래 - A은 안동시 D에 있는 E의 주지로서,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 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12. 경 E에서, 사실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F으로부터 동지 기도 비로 5만 원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서 근로 소득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게 하였다.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629명에게 1,392,0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사찰 명의로 발행 ㆍ 교부하여 위 근로자들 로 하여금 2012. 1. 경 (2011 년도 귀속 분 85,000,000원) 및 2013. 1. 경 (2012 년도 귀속 분 109,000,000원) 합계 194,000,000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를 공제 받거나 환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A은 F 등 629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