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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3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한국 불교 원효종 소속 D의 주지이다.

1. 2012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 소득자 E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내지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200만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012 년) 기 재와 같이 납세의무 자인 근로 소득자 148명에게 합계 350,79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다음, 위 근로 소득자들 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 2013. 5. 31. 경 근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 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 소득세 합계 136,519,854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 소득자 F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내지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200만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013 년) 기 재와 같이 납세의무 자인 근로 소득자 166명에게 합계 346,95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다음, 위 근로 소득자들 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 2014. 5. 31. 경 근로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 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 소득세 합계 136,601,058원을 포탈하였다.

3. 2014년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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