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주식 2,500주와 인천 강화군 C 답 3,117㎡ 등 토지 5필지(이하 위 취득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합계 1,306,977,780원에 취득하였다.
<표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 취득 내역 (단위 : 원) 순번 취득일자 취득물건 지목, 면적 취득가액 1 2011. 7. 4. 주식회사 B 주식 2,500주 25,000,000 2 2011. 11. 21. 인천 강화군 C 답, 3,117㎡ 527,020,400 3 2012. 3. 15. 인천 강화군 D, E 답, 509㎡ 답, 2,853㎡ 221,611,580 4 인천 강화군 F 전, 188㎡ 23,873,900 5 2012. 4. 23. 인천 강화군 G 답, 3,914㎡ 509,471,900 합 계 1,306,977,780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6. 29.부터 2017. 9. 6.까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와 H을 상대로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배우자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2011. 11. 21. 증여분 증여세 15,862,950원, 2012. 3. 15. 증여분 증여세 84,810,810원, 2012. 4. 23. 증여분 증여세 240,257,070원을 각 산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내용 (단위 : 원) 세목 증여일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고지세액 증여세 2011. 7. 4. 25,000,000 - - 2011. 11. 21. 527,020,400 86,971,080 15,862,950 2012. 3. 15. 245,485,480 332,456,560 84,810,810 2012. 4. 23. 509,471,900 841,928,460 240,257,070 증여세 고지세액 합계 340,930,83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