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6. 1.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5,233,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3. 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전국에 가맹점을 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1981. 1. 7. B과 혼인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4. 9. 원고의 자산취득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 9. 2.~2011. 12. 12. 아래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아래의 자산 취득자금 전부를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529,389,64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자산명 자산 취득내역(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취득금액 (원) 고지세액 (원) 비고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경북 고령군 D 답 1,074 ’03.09.02. 107,400,000 - 건물 398.6 ’05.04.11. 60,587,000 23,690,800 쟁점2부동산 경북 고령군 E 답 1,150 ’05.01.25. 332,000,000 35,370,210 쟁점1부동산 대구 달성군 F (339/1033 지분) 답 1,042 ’05.05.18. 280,000,000 108,847,200 쟁점2부동산 대구 달성군 G 전 57 대구 달성군 H 답 2,475 대구 달성군 I 전 1,924 대구 달성군 J 전 575 대구 달성군 H, J 지상 건물 공장 1,324.4 (신축) ’06.09.14. 337,837,000 182,310,250 쟁점3부동산 공장 672 (증축) ’11.08.11. 449,000,000 108,753,540 대구 달성군 F (694/1033 지분) 답 700 ’11.12.12. 75,000,000 36,558,000 골 프 회원권 KCC ’06.08.04. 69,000,000 33,859,640 LCC ’08.04.07. 95,000,000 - 합 계 1,806,724,000 529,389,640
다. 이에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2005. 1. 25.자 증여분 35,370,210원, 2005. 4. 11.자 증여분 23,690,800원, 2005. 5. 18.자 증여분 108,847,200원, 2006. 8. 4.자 증여분 33,859,640원, 2006. 9. 14.자 증여분 182,310,250원, 2011. 8. 11.자 증여분 108,753,540원, 2011. 12. 12.자 증여분 36,558,000원 합계 529,389,640원의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