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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01:49 경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소개 받은 C 와 술을 마시다, C로부터 반지와 현금을 도난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중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E에 전화를 걸어 “ 니가 공범, 공범이다, 아니가 ”라고 말하고, 2015. 5. 6. 02:46 경 피고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E에 전화를 걸어 “ 죽는, 내 잡아, 잡아넣는 데이, 니 임 마! 임 마! ”라고 말하고, 2015. 5. 11. 04:08 경 피고인의 휴대폰 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E에 전화를 걸어 “ 야, 이, 이 호로 새끼야!, 너 그는 죽는, 너 그는 잡아 넣는다.

너 그는 응 , 야, 이 개, 애, 호러 새끼야! 내, 내 지금 음주로 잡혀가는데, 응 내 잡, 내 잡히 가고 나면 너 그, 너 그, 너 그는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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