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 자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B 화물차량을 자동차매매 상사에 매도하였음에도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부터 2014. 6. 24.부터 2014. 7. 1. 자까지 위 차량에 대한 6 일간 의무보험 미가 입 과태료 65,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부과되자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7. 9. 중순 시간 불상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54 세) 이 근무하는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공무원 새끼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2. 같은 해 10. 17. 15:45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공무원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3. 같은 해 10. 23. 13:53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도 죽자, 이놈의 새끼야, 병신 같은, 이 새끼야 할 일이 없냐
그렇게 공무원새끼들이 응 이름을 왜 부르냐
이놈의 새끼야 내 2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이놈의 내 심심할 때마다 한번씩 전화해 주마
이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