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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19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피해자 B이 인건비 15만 원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20:39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씨 발 놈 아 너는 죽여 분다.

오늘 저녁에 죽여 분다.

너 집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해 라. 내가 언젠가 찾아가 죽여 버린다.

”라고 하고, 같은 달 13. 20:56 경 “ 너 이 자식아, 임 마 그렇게 세상을 살면 안되지. 너 이 새끼, 알잖아

나를, 나 몰라 너 분명히 알아, 너 성이 D 씨 여. 59 년생 이 자식 아. 니가 나를 돈을 안 줬자

네. ㆍㆍㆍ 좃 까고 ㆍㆍㆍ ”라고 하는 등 2015. 8. 12.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화 내역서, 수사보고( 피고인 소유 핸드폰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 추가 전화 협박 사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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