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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정10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D”라는 인터넷광고홍보대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모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1. 13:15경 군포시 F건물 501호 “D” 사무실에서 동업해지문제를 조율하기 위하여 찾아간 피해자 E에게 동업자 G 등 2명이 있는 앞에서 “당신 같은 쓰레기들 하고는 나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피고인의 핸드폰 H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집 전화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너, 응!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너 같은 미친년만 세상에 있는 줄 아냐 내가 씨팔! 사람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께 씨팔년아! 씨팔 가만둘 거 같냐 어 ”, “씨팔 어 끌어가, 끌어가. 어 내가 씨팔 끌고 가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어, 씨팔, 씨 어 죽이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2013. 4. 30. 20: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이건 막을 수 없어. 다 필요 없어.” “알았어 니 가족 씨팔 껍질까지 다 벗겨 버리고 죽여버릴 거야. 알았냐 개 같은 년, 씨팔”이라고 말하였다.

다. 2013. 4. 30. 23: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계속 나랑 끝까지 가고 싶냐고 끝까지 한번 해볼까 ”, “지금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군포시 J, 382동 504호(K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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