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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2고정15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2010. 9. 17.경부터 주식회사 D를 경영해온 사람이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E가 출자한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11. 1. 25.경 주식회사 C의 부도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경영지원팀 차장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줄 테니 이를 매도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지시를 하고, 주식회사 C 회장인 피고인의 부 G에게 주식을 F에게 건네 주도록 부탁하였다.

F는 2011. 1. 26.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C동 1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 영업팀장 I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I는 같은 날 오전경 NH투자증권 부천지점에서 I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입고한 다음 1주당 213원, 합계 44,730,000원에 매도를 하여 10,969,81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였다.

2. 주식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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