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1. 16.부터 2012. 9. 13.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2012. 9. 14.부터 현재까지는 D의 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회사 운영을 총괄경영하는 사람이다.
1.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등기)대표이사 및 공시책임자로서 매일 매출 및 손익현황을 파악하며 근무하던 중,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3층에 있는 D 서울사무실에서 영업회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매출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D의 2010회계연도의 영업실적이 전년도 대비 저조하여 손익구조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6. ~ 18. 기간 중 세일회계법인에서 실시하는 D에 대한 2010년 기말 회계감사 전인 2011. 2. 15.경 회사의 자체 가결산 등을 통하여 D의 2010회계연도 적자가 사실상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회사의 2010회계연도의 손익구조가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D의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시 전에 처형 명의 등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D 주식을 미리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이 2011. 2. 24.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