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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28.경부터 2009. 12. 19.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을 매매하여 손실을 회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C의 재무상황에 대해 평소 잘 알고 있었고, 2009. 7. 15.경 당시는 안진회계법인에서 C에 대하여 2009년 반기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어서 회사 회계 실무 담당자인 D 과장 등으로부터 2009. 6.말 기준 C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C은 2008. 12. 말경 이미 자본잠식률이 40.1%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2009년경에도 대규모로 당기순손실이 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추진 중이었던 유상증자가 2009. 6. 말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자본잠식률이 50%를 상회하면 C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고 6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되어 C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인바, 피고인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시점인 2009. 7.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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