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1,377,08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6. 1.부터 2014. 6. 23.까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2012. 7. 31.까지 최대주주)로 E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S은 2006.경 E에 입사하여 2011. 1.경 퇴사하고, 그 후부터 2012. 7. 31.경까지 양산시 AC 소재 I 주식회사(E 주식회사의 지분율 70.6%)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E 및 그 계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E 사무실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FTP(Fast Track Program)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어음지급기일이 2012. 7. 31.인 58억 8,7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결국 부도처리되고 상장폐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위 중요정보가 공개되면 E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E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요정보 공개 시점인 2012. 8. 1. 이전인 2012. 7. 26. HI증권계좌(계좌번호 : AD)를 이용하여 E의 주식 1,042,000주를 1,396,283,560원에 매도하여 중요정보 공개 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 대비 1,299,302,864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012. 7. 25. 및 2012. 7. 30. NH 증권 계좌(계좌번호 : AE)를 이용하여 AF 명의로 소유하던 E 주식 40,800주를 61,864,000원에 매도하여 58,238,82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2012. 7. 26. HI증권계좌(계좌번호 : AG)를 이용하여 아들 K이 보유하던 E 주식 193,557주를 273,080,980원에 매도하여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