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2010. 7.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 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였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G 에너지사업부 회계책임자인 H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G의 당기 순이익이 2008사업연도 14억원 상당의 흑자에서 2009사업연도 200억원 이상의 적자로 전환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보고받게 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2010. 3. 16. 17:57경 이전인 2010. 3. 9.경 G 사무실에서 G 직원인 I를 통해 HTS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솔로몬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계좌(계좌번호 J)에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123,500주를 129,155,89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 주식 277만 주를 총액 2,549,454,515원에 매도함으로써 중요정보공개시점 이후 최초 형성된 최저가인 2010. 3. 18. 종가 대비 751,001,206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8. 10. 21.경 K 등 특별관계자 7명의 주식을 포함해 모두 17,402,744주(59.24%)를 보유한 대표보고자로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