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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8 2014고합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년부터 E의 주식 관련 사무를 대리하던 자이고, E은 D의 주식 23,936,851주(7.9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주식을 대량취득ㆍ처분하려는 자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위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서울 사무실에서 E로부터 E이 보유 중인 D 주식 전부에 대한 매도를 위탁받아 E의 주식 대량처분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E의 주식 처분이 공시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4. 09: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삼성증권 천안지점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600,000주를 주당 1,78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D 주식 대량처분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된 2012. 9. 19. 11:38경 이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손실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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