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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정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명의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벌원사거리 도로를 광주시청에서 광주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도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라보 화물차량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회안대로 벌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지인 B 명의의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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