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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4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12. 13. 00:5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삼이삼퍼센트(0.32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광산구 하남지구에서부터 같은시 서구 덕흥동 유덕TG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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