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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8 2016고단2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 및 주행 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동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71,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에 있는 목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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