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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지인 E 명의의 F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당시 현장 부근을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겠다.’고 말하며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수사서류 인적사항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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