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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032에 있는 자안리입구 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수원방향에서 발안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1032에 있는 자안리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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