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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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