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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3. 선고 2014고합5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폭행
사건

2014고합515, 59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상규, 정경진(기소), 김정헌(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15』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범죄 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출소 후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 저 년 때문에 내가 벌금내고 감방살다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뒤지려고 네가 신고해서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점 내에 놓여있던 석유난로를 바닥에 넘어뜨릴 듯이 들어 올리고 전기난로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1) 20:20 경 제2항 기재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 니네들 덤벼볼거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5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22:4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여, 47세)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도우미와 술을 가져와라"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 누워 옷을 벗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남편인 피해자 K(59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성기 부분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4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자체로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십 여회의 동종 전과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성하경

판사정윤주

주석

1) 공소장에는 위 제3항 기재 공소사실이 2014. 3. 4. 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014. 2. 12.경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4. 2. 12.경 위 술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범행시간 등 확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2014. 2. 12, 22:33경 선고를 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2. 12.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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