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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6월 20일)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20일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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