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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15』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자,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어 출소 후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 또는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27. 00:5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년, 저 년 때문에 내가 벌금내고 감방 살다 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점의 출입문을 잠그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뒤지려고 네가 신고해서 내가 감방에 들어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점 내에 놓여있던 석유난로를 바닥에 넘어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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