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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1.부터 2009. 10. 28.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역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전주들에게 대부자금 20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고 전주들에게 매월 이자로 2~4,0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2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0만원, 2009. 3. 24. 같은 계좌로 9,300만원 합계 1억 8,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대출금권리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수사)

1. 피의자제출자료(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8,800만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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