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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강남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맡기면 계속하여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9,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자금 부족 상황을 겪고 있었고, 대부업을 하며 빌려 준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0. 4.경에는 결국 대부업을 이미 사실상 종료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1.경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대부분 대부업이 아닌 주식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7.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는 2014. 12. 18. 사망하였고, E가 경찰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4,000만 원으로, 그 중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대부업 자체를 영위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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