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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델하우스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배당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수억원 이상을 차용하여 매월 수백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새로 차용한 돈을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빌린 차용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5.경까지 별지 [2014고단106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7,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잠시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수억원 이상을 차용하여 매월 수백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새로 차용한 돈을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빌린 차용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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