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3] 피고인은 1997.부터 2003.까지 C,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일하였던 사이인바, 외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일본 프로젝트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전세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외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고, 외환 선물 거래를 지속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0,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회사에 SA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착수금이나 용역비가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외환 선물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