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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민자치회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 2009. 6. 23.경 같은 계좌로 35,000,000원, 2009. 7. 3.경 같은 계좌로 9,797,000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49,79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포기각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주택이나 공판장은 모두 무허가 건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였던 것이며, 그 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연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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