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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9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판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가 면소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

(3) 환송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중 면소 부분(재물손괴)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2012고정4971) 원심판결 중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분리확정되었고, 무죄 부분 역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재물손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같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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