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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판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인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가 면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

3) 환송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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