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가 면소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다.
3) 환송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