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2018. 10. 10. 피고인에 대하여, ① B과 공동으로 대마 매수 6회 및 대마 흡연 44회, ② 피고인 단독으로 대마 매수 16회, 대마 흡연 53회[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 16항의 기재와 같다], 대마 보관 1회의 각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2018. 12. 12. 위 ②항 기재 대마 흡연 53회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 15항 기재 총 45회의 각 대마 흡연의 점(이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9. 4. 25.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8. 29.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유죄 부분은 2018. 12. 20.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