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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위 쳇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 하루에 5~10 만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 소재 인천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D), 우리은행 체크카드 (E )를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놓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109개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위 챗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민사회에 복귀하였음에도 성행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카드 전달 책과 같은 조직범죄의 마수에 또다시 가담하였다.

탐욕적인 범행동기, 누범 경고의 무시, 다수의 경합범관계, 미약한 근로의지와 지지기반의 부재에 비추어 온건한 처우로는 위하나 재범 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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