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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이 득 추구의 동기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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