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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2~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 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마 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은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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