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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7. 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춘천시 온의 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7. 30. 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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