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21 2015가단2236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대 43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주시 C 대 432㎡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0㎡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45㎡(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7.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각 주택이 이 사건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 이 사건 각 주택의 대지 인도 및 2011. 12. 29.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와 그 각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2가단2322)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은 2012.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1.까지 공주시 C 대 43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0㎡를,

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의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45㎡를, 각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

(다만, 위 면적은 철거할 시점에 측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위 1항의 철거 및 대지 인도시까지 매년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8.까지 공주시 D 전 14㎡에 관하여 2012. 11. 22.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8.까지 5,59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