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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324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잡종지 555㎡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추녀선 5㎡가 원고 소유 토지 용인시 처인구 C 잡종지 555㎡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잡종지 555㎡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추녀선 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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