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76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 F, G, H, I, J, K, L, M, N, O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국가배상법 규정 공무원인 피고 D, E에 대한 법리 적용도 국가배상법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 B, A은 제1심에서 2015년 하반기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B, A이 당심에 이르러 2016년 상반기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하 고쳐 쓰는 부분은 모두 위와 같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달라진 것에 따른 것이다.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 상당의 일실수입은 아래 가)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10,312,900원이다.

인정사실

성별: 여자, 생년월일: Q, 연령: 사고 당시 만 14세 남짓, 기대여명: 70.42년 가동기간: 성년이 되는 2017. 10. 14.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7. 10. 13.까지(월 미만 버림) 생활비 공제 : 월 수입의 1/3 소득 : 망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양천구 A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