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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00363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F에게4,464,030원,원고A, B,C,D,E에게각2,500,000원및각 이에대하여2016.11.10.부터2018.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기획여행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E과 망인은 피고와 필리핀 세부에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E과 망인은 위 여행계약에 따라 2016. 11. 7.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도착 후 여행을 시작하였다.

당일 원고 E과 망인은 ‘모두투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피고 측으로부터 교부받고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스노클링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라.

원고

E과 망인은 2016. 11. 8. 체험 다이빙을 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피고 측에게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후 면책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이빙 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마. 원고 E과 망인은 2016. 11. 9. 오전 ‘호핑투어’(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당시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여 배를 타고 섬들을 관광하며 스노클링 및 낚시 등을 체험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일정을 시작하였는데, 오전 11:00경 스노클링 체험이 시작되었다.

바. 그 당시 피고 측 가이드는 망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스트레칭과 마시지를 하게 한 후 스노클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사. 망인은 그 당시 현지인 보조요원과 함께 약 15분 정도 스노클링을 한 후 힘들어하면서 배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였는데, 망인은 구토를 하기도 하여 가이드가 멀미약을 망인에게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 그 후 약 5분 정도 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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