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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161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19,583,703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1,500,000원, 사고일로부터 약 2년 후인 2018. 1. 31.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나이가 만 66세이나 2016. 2.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업무의 특성상 향후 2년 정도는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만 66세 이상이었던 원고 A가 경비업이 아닌 보통인부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3) 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장해율 - 신경외과 중추신경계 IX-B-2 : 27%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2016. 2. 4. ~ 2016. 12. 23.까지 100% -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18. 1. 31.까지 27%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개호비 : 5,660,280원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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