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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85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25,10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피고는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목적지, 운송 및 숙식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등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하여 여행을 실행하는 이른바 ‘기획여행’의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회사 동료인 D, E(이하 이들 3인을 통틀어 ‘망인 일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행기간 2014. 6. 10.부터 2014. 6. 14.까지 3박 5일 동안 필리핀 세부 및 보홀을 방문하여 발리카삭 호핑투어[(Hopping Tour), 필리핀 전통 배인 ‘방카’를 타고 섬 사이를 오가며 스노클링(Snorkeling),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해산물로 구성된 음식을 먹는 관광프로그램의 일종이다)]를 하는 내용의 ‘필리핀 세부 보홀 발리카삭 호핑투어’라는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4. 6. 12. 14:30경 필리핀 발리카삭섬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물 위로 떠오른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의 안내원인 F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5:35분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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