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E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지붕 개량 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공직 선거법위반( 유사기관 설립 ㆍ 설치 ㆍ 이용 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ㆍ 후원회 ㆍ 연구소 ㆍ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충북 F에 있는 건물의 2 층에 컴퓨터, 프린트, 쇼 파, 책상,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18. 4. 경 C 정당 G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E 의 선거 운동원이 부족하니 아는 사람을 모아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선거 운동원을 모집하는 김에 친구인 E을 위하여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일인 2018. 5. 31. 전부터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출근하여 지지 글을 게시하면 그 대가로 알바 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I, J, K을 선거 운동원으로 고용하고, 2018. 5. 1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운동원들 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로 출근하게 하여, 그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네이버 밴드, 페이스 북 등 SNS, 문자 메시지로 E 후보의 정책, 지지 글 등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당시 C 정당 D 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E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