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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38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 옆에 위치한 ‘C 식당’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보강 토 공사를 시행해 축대를 높이 쌓아 올려놓았으므로 장마기간 집중 호우가 내렸으면, 축대 위 토지에 물이 하수구 쪽으로 배수가 잘 되는 여부를 확인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07. 04. 15:00 경 빗물이 배수가 되지 않고 축대 사이로 흘러들어 가 지지대가 약해진 축대가 무너지면서 ‘C 식당’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67 세, 여) 을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천골의 골절 등으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축대 위 토지의 배수 관리를 게을리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축대의 붕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 자가 축대의 붕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후 무너져 내린 식생 블록들의 위치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12 면) 을 보면, 위 블록이 피해자의 식당 건물에 거의 근접한 지점까지 굴러와 양파들이 담긴 붉은 색 대야들이 있는 곳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사진 상의 블록과 축대가 붕괴될 때 함께 흘러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갈 및 토사의 위치 위 사진( 수사기록 12 면 상단) 상 건물 벽면이나 유리문에 흙탕물이 묻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바, 축대 붕괴 당시 건물 벽면에까지 토사나 자갈이 튀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를 고려할 때 식당 건물 옆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위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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