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3가단234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대 1,4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C 대 1,40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밀양시 D 전 94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와 원고의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나. 피고는 2013. 3.경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축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가로 1.4m, 높이 13m 가량의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축대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1㎡(이하 ‘이 사건 분쟁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

다. 이 사건 축대가 2013. 7. 1. 폭우로 붕괴되면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방, 창고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축대를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분쟁부분을 침범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부분 지상의 축대를 철거하여, 이 사건 분쟁부분을 인도하고, 아울러 피고 소유로서 점유관리하던 이 사건 축대가 무너져 내려 이 사건 주택 등이 파손되었으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수 나아가 이 사건 축대 붕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