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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6고합1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특보’로 불린 자원봉사자,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각 G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B으로부터 “식사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G 후보 측에서 인사를 하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등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B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지인 J 및 J가 데려온 K 등 E 선거구민 15명에게 합계 350,000원 상당의 닭 숯불구이, 소주 등을 대접하면서 “이왕이면 G 의원이 E을 위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삼촌들 그래도 G 찍어야 돼” 등의 말을 하고, 위 B, C을 불러들여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B,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29.경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위 A에게 “식사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G 후보 측에서 인사를 하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여 2016. 3. 30. 18:00경 위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을 위 I 식당으로 데려가 위 J 등에게 “이왕이면 G 의원님 도와주시면 좋겠네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위 J 등에게 “G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십시오”고 말하는 등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O, P, Q, R, K, S에 대한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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