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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30 2015고단6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경 사이에 수차례 조합원인 D에게 전화하여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한 표라도 찍어 달라’, ‘이번 선거 때 이왕이면 C을 도와줘라’, ‘상대방 측의 불법을 유심히 살펴봐라’라고 말하면서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이 D에게 “이번 선거 때 이왕이면 C을 도와줘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5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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