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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15 2014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젊은이들에게 B군수 후보자 C을 인사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거기간 중인 2014. 5. 31. 19:30경 경북 D 소재 E 식당에서 B군 선거구민 F 등 28명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영덕 청년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C B군수 후보가 방문할 수 있도록 같은 후보에게 그러한 모임이 있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위 28명 등으로 하여금 갈비살 등 음식을 먹게 하고 있던 중 C B군수 후보자가 방문하자 후보자를 모임 장소로 안내한 후 “이번에 군수 선거에 출마한 깨끗한 후보 C 형님이다”,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C B군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 6. 2. 위 28명이 먹은 갈비살 등 식대 합계 1,175,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C B군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W, X, Y, Z, AA, AB에 대한 각 문답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석자 명부 작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모임개최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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