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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00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고, 현직 조합장인 C의 지지자 모임인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마음먹고, B조합 관내 각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2019고약8999 벌금 100만 원 확정)와 공모하여 2019. 2.경 위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B조합 F 지역 조합원들과의 모임을 개최하기로 논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지역 대의원 출마예정자인 조합원 G, H(이상 I), J, K, L(이상 M), N, O(이상 P)에게 ‘2019. 2. 12. 인근 식당에서 대의원 모임을 갖자’고 연락을 하고, E는 C에게 위 대의원 모임 사실을 알려주고, 위 논의대로 2019. 2. 12. Q에 있는 R식당에 위 G 등 7명의 조합원들을 모이게 하였다.

그 후 E는 위 일시, 장소에 C을 데리고 가 C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악수와 인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반대편에 서지 말고, C 쪽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R식당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각 E와 A의 통화내용), 내사보고(E의 진술에 따른 각 모임 참석자 현황)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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