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친구인 B로부터 “나의 사촌인 C이 제21대 총선 D 선거구 E정당 소속 후보자인데, C이 찾아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혹시 모임 자리가 있으면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들이 명목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를 B에게 알려 그 자리에서 C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경북 F에 있는 G식당에서 H 등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 제21대 총선 후보자 C을 오게 하여 C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들에게 총 530,909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면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I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2019. 4. 8.~2020. 4. 7.)인 사람이다. 가.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C이 경북 J에 있는 K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총선 후보자등록을 하는데 동행하였다가, 등록절차를 마친 후 K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C은 정견 발표 및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피고인 및 E정당 관계자 4명은 C의 옆에 함께 서 있다가 마지막에 C과 함께 시청자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의 후보자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C의 선거사무원은 같은 날 위 영상을 유튜브 ‘C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0. 3. 27.경 범행...